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구 국토계획법 제63조 및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를 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한다
(1) 피고가 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고시를 한 후에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함을 이유로, 위 법령의 각 조항과 이 사건 고시에 의거하여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상정
1.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건설교통부고시의 법적 성격2. 보충성과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