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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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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0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자

5.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7.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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