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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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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0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자
5.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7.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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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2003.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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