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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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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산림청장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산림청장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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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2003.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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