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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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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21조의2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地目)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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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10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3256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9. 28.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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