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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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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3.3.23, 2015.3.27, 2016.12.2, 2020.5.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3.11>

④ 삭제 <2007.1.26>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8.3.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⑥ 산림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감면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3.20>

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ㆍ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⑧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6.12.2, 2018.3.20>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리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한다)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3.8.6, 2018.3.20, 2020.3.24>

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6.1.19, 2017.4.18, 2018.3.20>

⑪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7.4.18, 2018.3.20>

⑫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18.3.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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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3392022. 5. 20.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예시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38조),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등은 해당 법령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그 비용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법령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비용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법령에 따른 제반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발

대법원 2020두505842021. 8. 26.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5642019. 5. 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나,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지,산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으로서,그 성격상 토지의 지목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담금임에 반해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상하수도,

대법원 2019두361932019. 6. 13.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지, 산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토지의 지목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담금임에 반해 이 사건 부담금은 상·하수도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1642016. 5. 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당하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부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가액 구 산지관리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초지법(2010. 4. 12. 법률 제10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 구 농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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