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89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