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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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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①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4년)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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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4122017. 8. 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2011. 3. 26.부터 2013. 12. 8.까지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8조의2,1) 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2011. 8. 5. 대통령령 제23068

대법원 2010도85682011. 11. 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위반죄와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호,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09노33132010. 6. 18.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건축법 위반

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토지이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09392009. 6. 18.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자유구역법은 별도로 대상구역 내 주민들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⑤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등의 측면도 있지만,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이 외국인투자 촉진, 국가경쟁력

서울행법 2008구합309392009. 6. 18.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대상 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거나 행정계획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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