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6.6.2>

1.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2. 경제자유구역별 특성ㆍ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3.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