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4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6.15>
1. 산업단지의 조성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급
4. 삭제 <2016.1.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268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1.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83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 27.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