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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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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12.11, 2021.6.15>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의2.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재원(財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의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1582023. 2.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스업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또는 같은 항 제2호의9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거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

헌법재판소 2008헌바1022010. 3.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 제3호, 제4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용재결의 취소 및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하여 심판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 실시계

대법원 2007추1582009. 12. 24.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관련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6조 제1항 제5호, 제12호, 제9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4호의2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경제자유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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