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3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1.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268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1.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