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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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에 의하면,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은 장관의 권한에 속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된 용지의 매각 등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에 의한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11조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온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자연공원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날 14.「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온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자연공원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날 14.「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