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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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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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440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3. 18. 시행현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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