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고시 등))
제29조(고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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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3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 27. 시행현행
- 법률 제12924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퇴출업종 등의 고시
,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퇴출업종 등의 고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11조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