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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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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4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의4(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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