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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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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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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1.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1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관리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사무만 해당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제3항, 제51조, 제56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금지ㆍ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18조부터 제124조, 제124조의2,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9조, 제57조, 제63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4조 및 제101조에 따른 지방도ㆍ시군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의 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지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의4,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51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26.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ㆍ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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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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