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설치 및 운영))
제25조 (설치 및 운영)
①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7>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⑤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12.7>
⑥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18268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1. 9. 16. 시행
- 법률 제14344호, 2016. 12. 2. 타법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8. 5.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