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2007.5.25, 2007.12.7>
②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3, 2007.12.7>
③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ㆍ제12조ㆍ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7>
④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⑤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⑥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12.7>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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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68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1.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2019. 4. 30. 시행
- 법률 제1557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10. 18. 시행
-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8. 5.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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