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개정 2007.12.7>))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개정 2007.12.7>)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7.21, 2007.1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의 검토 및 유관기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당연히 구 주택법 제9조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③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계산의 특례를 정한 제27조의3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이 축소될 수 있는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 정한 것으로지방세법 제9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