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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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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토지수용)

제13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6.1.27, 2025.1.2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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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4612019. 11. 7.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br/>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

대법원 2016두372182016. 8. 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7882010. 4.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 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헌법재판소 2008헌바1022010. 3.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및 이해관계 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이 공익사업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사업이 공공이익이 되는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사업인정절차를 생략하고,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를 사업인정 및 사업

헌법재판소 2007헌마9332010.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하나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입법부작위의 위헌만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다.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법명과 내용이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외에 환지방식에 의한 보상 내지 환지청구권을 보장하는 규정

서울고등법원 2009누374582010. 9. 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등의 원인행위가 전혀 없어 서로 상이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법

부산지법 2007가단1453382008. 11. 13.
손해배상(기)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만 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로만 보상계획통지서 등을 발송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자가 그 사실을 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확인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과실상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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