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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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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4.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조(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가 된 후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5조, 제19조, 제44조제5항,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신설 2009.5.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31702025. 7.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것인지 등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혹은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내지 선택의 문제이다(도시정비법은 제79조 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일반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규모의 일

대법원 2025다2115832025. 10. 16.
손해배상(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 등을 확정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진행되는 별도의 동·호수 추첨절차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법 2022누493132023. 7. 13.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배정하는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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