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2025.1.31>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⑦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59호, 2025. 1. 31. 일부개정, 2025.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8046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7. 14. 시행
- 법률 제17943호, 2021. 3. 16. 일부개정, 2021. 3. 16. 시행
- 법률 제14857호, 2017. 8. 9. 일부개정, 2018. 2. 9. 시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125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759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 주택공급 신청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청한 자 3순위. 주택소유자로서 주택공급 신청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청한 자 14.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의 명세 및 가격,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위와 같은 분양신청이 완료되면, 그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
다목에 따라, 조합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를 하고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와 함께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전용면적 135.31 ㎡ 주택과 전용면적 5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 등을 확정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진행되는 별도의 동·호수 추첨절차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1. 4.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3. 7.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23. 7. 19.부터 2023. 9. 1.까지로 하여 분양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고, 2023. 8. 28. 위 분양신청기간을 2023. 9. 2.
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B구역 내에 있는 서울 용산구 (비실명화로 생략)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21. 4.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21. 4. 9.부터 2021. 6. 7.까지로 하여 분양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고, 2021. 6. 8. 위 분양신청기간을 2021. 6. 8.부터
호 및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 사건 종교용지가 분양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나) 도시정비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피고는 총회 결의 등을 거친 경우에 재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재분양신청에 관한 총회 결의에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종교용지가 분양대상에 추가되었다는 사실
안건의 성격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3)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위한 사전통지 시에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 분양대상자의 기준(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등 1) 도시정비법 제72조 제3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
179㎡)은 상가에 배분된 면적(728.59㎡)을 뺀 1,450.41㎡(= 2,179㎡ - 728.59㎡)로 한다. ② 주택용지에서 상가로 편입되는 토지가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및 피고 정관 제46조에 의거 피고와 상가협의회가 각각 1인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정산하고 증감이 발생한 경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11. 2.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21. 11. 8.부터 2021. 12. 9.까지로 하여 분양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고, 2021. 11. 4. 이 사건 건물로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것은, 투기과열지구인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이 사건 건물을 종래부터 보유해 오던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시행 이후에 취득한 것인 데다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인 D구역 사업에서 이미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로부터 5년
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중략)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의 명세 및 가격,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위와 같은 분양신청이 완료되면, 그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
시행 이전이나(1987. 11. 16.) 현재 물건(이 사건 G아파트)를 법시행 이후 신규 취득(2020. 4. 7.)하였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확정한 뒤, 2022. 8. 1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
아니한 경우 청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5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관하여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분양신청을 다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는데,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乙, 丙, 丁이 ‘甲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새로 수립하면서 분양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위법하다며 취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참고서면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변론 재개 신청 경위 등에 비추어 응답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 판단한다). 그러나 분양신청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72조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제4항), 정관등[제2조 제11호 (나)목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도 포함된다]으로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