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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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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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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유지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2.2.1>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지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동주택 그 밖의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한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반환하거나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1>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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