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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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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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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812025. 5.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

헌법재판소 2020헌바3702024. 1.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정비계획이 예정하지 않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정비사업은 양립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잠재적 가입 신청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정비

대법원 2023도99062024. 1.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조, 제4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4232021. 5. 28.
부당이득금

역의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나) 구 도시정비법 제6조 제2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하여, ①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② 제43조 제2항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8132020. 7. 1.
부당이득금

구역의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나) 구 도시정비법 제6조 제2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하여, ① 정비구 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② 제43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4헌바3812019. 12. 2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012019. 9. 4.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야 한다(제28, 29조).그러므로 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의 경우까지 환지,보류지 또는 체비지의 분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구 도시정비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데,환지방법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방

서울고등법원 2018누711462019. 9. 4.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한다.그러나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데,환지방법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방식

헌법재판소 2015헌바2632016. 5.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 소원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3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헌법재판소 2012헌가62015. 5.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환지방식에 의해 택지를 공급받는 자, 공동주택건설방식에 의해 건설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자 및 현지개량방식에 의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와는 본질적으로 동

헌법재판소 2011헌바3632014. 1.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외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인정되는 차이점이 있다(도시정비법 제6조). 또한, 조합원의 자격에 있어서도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이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갖지만(강제가입제),

대법원 2011다19744,197512013. 7. 25.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대법원 2011다19768,197752013. 7. 25.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대법원 2010두17362012. 5. 10.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도시정비법 제6조), 우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상 환지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체비지

서울고등법원 2011누161332012. 2. 2.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2호에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 제6조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8조의 시행일인 2009. 8. 6.부터 3개월 이내인 2009. 11. 5.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만으로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가능하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2192011. 12.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대한주택공사는 ’대구 OO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 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 지분을 수용한 것인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대법원 2010두69772011. 7.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도시환경정비구역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09나33702010. 5. 12.
소유권말소등기

얻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잔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6조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라는 표제로 그 제3항 본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

대법원 2009다783682010. 1. 28.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09나98821(본소),2009나98838(반소)2010. 12. 24.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

얻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잔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6조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라는 표제로 그 제3항 본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