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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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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 (지분형주택의 공급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8.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의3(지분형주택의 공급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분양대상자 등 지분형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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