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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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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