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12.3>
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⑦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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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승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2. 3. 법률 제20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
체결성행위를 거쳐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이 때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 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
피고 2 조합이 2012. 7. 27. 마포구청장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5) 마포구청장이 2012. 8. 2. 도시정비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계획서 공람의 내용과 장소를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아니므로,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② 구 도시정비법 제31조 제1항에 정한 공람절차 이행의무의 주체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시장·군수인데 이 사건 공람절차 이행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인가처분에는 무효사유인 위
들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나. 사업시행인가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공람기간은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14일 이상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 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공람기간을 2009.
의 설치와 소유권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이 미리 계획되고 협의될 것을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시정비법 제30조 제2호,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참조),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한 적법절차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무상귀속의 범위가 포괄적이라거나 광범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
그 보상의 내용은 그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31조 및 그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고시·공고·통지의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와 별도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방법과 금액 등 보상 내용이 확정되는 기준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 및 같은 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절차가 아닌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에 규정된 공고 및 통지 절차를 거쳐도 되는지 여부(적극)
소유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31조). 도시정비법은 그 외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통하여(제4조), 사업중간 단계에서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제28조, 제48조
로 그 총회는 적법한 총회가 아니다. 따라서 제1 사업시행계획은 위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3)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총회 이전에 공람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 조합은 이러한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미
총회 당시 위 별첨문서가 누락되어 있었다면 토지등소유자들로서는 당연히 피고 시행자에게 문서의 열람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구 도시정비법 제31조에 의하면 시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하고(제1항),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시 위 별첨문서가 누락되어 있었다면 토지등소유자들로서는 당연히 피고 시행자에게 위 문서의 열람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구 도시정비법 제31조에 의하면 시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하고(제1항),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31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한 후 변경인가처분을 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의 내용이 정비사업비를 사업시행인가 시보다 약 4.9% 증액하는 것뿐인 경우, 위 변경인가처분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