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1.4.13, 2024.12.3>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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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8046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7. 14. 시행
-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2018. 7. 17. 시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10268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약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의 보상계획에 관한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토지등소유자는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甲 회사의 정비업자 지위는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乙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자, 甲 회사가 乙 조합을 상대로 여전히 위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
에 대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4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
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두35755 판결 참조). 2)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에 더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의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운영규정 작성 전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위 운영규약 제정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 약 70% 이상의 동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지 않은바, 입안제안에 대한 동의 의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서면동의와 주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위 운영규약 제정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 약 70% 이상의 동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지 않은바, 입안제안에 대한 동의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동의서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구성되었는데, 그 후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공고 등을 거쳐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乙 주식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한 다음,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이 총회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되자, 乙 회사와 용역계약
의 요건 흠결에 관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주민총회 여부 1) 구 도시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3호는, 추진위원회는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 7.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했던 절차들이 위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적법·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위 고시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총회 결의나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시 적용법령 등 1)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에 의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그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양식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받았고, 위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주식회사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乙 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CC1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제공 부분 가) 강행법규 위반 여부 구 도정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 항 제2호는 ’추진위원회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는 제15조 제2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분증명서 사본이 아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어 무효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3. 5. 2. 이 사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