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2022.6.10>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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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포함한다)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청탁ㆍ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계약체결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주○○: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청탁ㆍ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