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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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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8.10>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8.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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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1.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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