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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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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③ 구청장등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입안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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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4462025. 2.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제8항을 근거로 시공자에 관한 모든 규정이 공동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의 ‘시공자’에 공동사업시행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2

부산고등법원 2024나505542024. 8. 29.
사해행위취소

체납액이 2023. 8. 28. 현재 350,866,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이다. 마.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8392023. 8. 23.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게 양도하며 수분양자는 이를 승낙한다.’라는 분양대금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제19조(시공자의 선정)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고시된 「공공관리 시공

대구고등법원 2020나22644(본소), 2020나22651(반소)2021. 1. 20.
채무부존재확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에 의하면 시공사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06. 9. 26.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도급약정은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위 도급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대법원 2014다613402017. 5. 30.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바372016. 12.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 도시정비법조항, 형법 제129조 제1항’과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중 어느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소되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선고 범위도 현저하게 달라지는바, 이 사건 도시정비법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

헌법재판소 2014헌바3822016. 3. 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정비사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앞서 살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으나, 이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일정한 규모 이하(조합원 100인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22 제1항)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외를

대법원 2016도99542016. 10.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의 신설이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374942016. 11. 24.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하였으나,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등에서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 결의의 효력(무효)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노42016.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

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이 2012. 2. 1. 신설되었는바, 위 규정은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뇌물 관련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형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신설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

대법원 2013다504662016. 8. 29.
총회결의무효확인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준비를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경우, 시공자 선정에 개정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15702016. 5. 12.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기구가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공사와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총회에서 약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자, 乙 등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주민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4헌바1562015. 3.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있도록 규정하고, 조합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는 등(도시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은 그 목적, 사업주체의 지위, 사업의 공공성, 행정청의 관여 정도, 사업시행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48, 162(병합), 176-1(분리)(병합)(주1)2015. 1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배임증재

피고인 1 가. 주장 2012. 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이 신설되어, ‘시공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①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22015. 2.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 제11호 나목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서울고등법원 2013나425112014. 7. 31.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였다(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 사. 피고 조합의 위 시공자 선정 절차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구 도시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

서울고등법원 2012나34032013. 5. 30.
총회결의무효확인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다. 시공자 선정에 관한 하자 1) 원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은 시공자의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도 시공자의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롯데건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

대법원 2011다220852013. 11. 14.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2두90002013. 2. 14.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1헌마169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자율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헌법 제10조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서울시조례 제48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조례 제48조 제2항은 상위법령의 위임도 없이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