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지출금의 반납)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수금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현금 등이 아닐뿐더러,「국고금 관리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에 편입되어야 하는 ‘반납된 지출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가수금을「국고금 관리법」제7조에서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수금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현금 등이 아닐뿐더러, 「국고금 관리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에 편입되어야 하는 ‘반납된 지출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가수금을 「국고금 관리법」제7조에서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돈은, 궁극적으로 국고금으로 납입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돈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7조의 해석만으로 수입징수관 등 관련 회계관계직원에게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