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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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20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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