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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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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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0526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10.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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