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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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16조 (수입금의 환급)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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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0526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10.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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