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사업)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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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6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6. 7. 시행현행
- 법률 제9329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7689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5. 11. 8. 시행
- 법률 제6815호, 2002. 12. 26. 제정, 2002. 1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국세기본법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