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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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8조의7(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게 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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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타법개정, 2021. 10.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5. 10. 25. 시행
- 법률 제12099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9788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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