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8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은행지주회사등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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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9788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2. 1.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92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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