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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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의3제5항ㆍ제10조제3항ㆍ제10조의2제5항ㆍ제18조제3항ㆍ제22조제9항ㆍ제57조의3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2013.8.13, 2015.7.31, 2016.3.29>
②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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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4121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7. 30. 시행
- 법률 제12099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9788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2. 1.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7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6692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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