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업무보고서)
제54조(업무보고서)
①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4.27,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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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92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274호, 2000. 10. 23. 제정, 2000. 11.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취지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및 ‘누설’의 의미
가.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 및 제70조 제1항 제8호 중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