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수뢰 등의 금지 등)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①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 또는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ㆍ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ㆍ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7.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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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9788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2. 1. 시행
- 법률 제6692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취지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및 ‘누설’의 의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4인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55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주 문]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 및 제70조 제1항
기 생략), 이하 ‘공소외 2’라 한다]에 제공한 원심 판시 미공개 정보 일람표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누설을 금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중장기 성장전략인 공소외 3 회사 인수 사업의 재추진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영업과 관련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나 자료의 공개 및 제공에 대한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중한 형사적 처벌의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은행법(2010. 5. 17.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