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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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3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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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9788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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