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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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4 (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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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 (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
①완전자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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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9788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2. 1.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7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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