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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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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4 (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의4 (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

①완전자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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