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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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35조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35조(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비은행지주회사는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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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11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9788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2. 1. 시행
- 법률 제6692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274호, 2000. 10. 23. 제정, 2000. 11.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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