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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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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4.2.11, 2020.4.28>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

나.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

다. 가목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2.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2018.12.18>

⑤ 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신설 2014.2.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1다3007912022. 5. 26.
손해배상(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40432021. 1. 28.
손해배상(기)

조 제1항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위반행위 내용 중 원고들을 상대로 한 위반행위의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포예정지와 상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9112021. 11. 11.
손해배상(기)

조 제1항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위반행위 내용 중 원고들을 상대로 한 위반행위의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포예정지와 상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81572019. 9. 26.
손해배상(기)

甲 등이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맹사업자로서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乙 회사와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甲 등에게 교부한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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