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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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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 (가맹금의 예치기관)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0.13>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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