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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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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시정권고절차)

제33조(시정권고절차)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위반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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