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6.12.20, 2018.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8.1.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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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360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14454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3. 21. 시행
- 법률 제12094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8630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를 수범자로 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얻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차액가맹금을 투명하게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품업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른 업체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22. 피고로부터 위 정보공개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기재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