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16>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18.1.16>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개정 2013.8.13, 2016.12.20, 2018.1.16>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6.3.29, 2018.1.16>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8.1.16>
⑥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360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14454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3. 21. 시행
- 법률 제14135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2094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8630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 제1항 [별표
을 지급하였다. 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을 수록해야 하는데(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2018. 4. 3.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되면서(2019. 1. 1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6조의 2[2]에서 규정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에 의한 것으로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의 신뢰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
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6조의 2[2]에서 규정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에 의한 것으로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의 신뢰성 등을 확인할 수 있
가.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를 수범자로 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얻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차액가맹금을 투명하게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품업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른 업체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8. 22. 피고로부터 위 정보공개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기재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