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손해배상책임)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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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95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5360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7. 17. 시행
- 법률 제14812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甲이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가맹계약 당시 乙 회사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甲의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영업 손실에는 원고의 경영 능력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손실 중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므로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3항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